-
한국프라임저널 편집 규정 및 독자 권리 안내
-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프라임저널의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한 편집 기준과, 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독자의 권리 보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
제2조 (편집권 독립) 한국프라임저널의 편집권은 발행인 및 편집인에게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. 광고 및 협찬은 편집 방향과 기사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-
제3조 (기사 수정 원칙) ① 발행된 기사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, 확인 즉시 수정하며 기사 하단에 수정 일시와 수정 내용을 명시합니다. ② 단순 오탈자 수정은 별도 표기 없이 즉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. ③ 사실관계의 오류인 경우 정정보도문을 별도 게재합니다.
-
제4조 (정정보도 처리 절차) ① 정정보도를 청구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②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. ③ 정당한 청구로 판단될 경우,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해당 기사와 동등한 위치에 게재합니다. ④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,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.
-
제5조 (반론 보도 처리 절차) ① 반론 보도를 청구하고자 하는 분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. ②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합니다. ③ 반론보도문은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게재하며, 원래 보도와 동등한 위치에 게재합니다.
-
제6조 (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) 정정·반론 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조정을 원하는 경우, 언론중재위원회(www.pac.or.kr / 전화 02-397-3114)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